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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311, 1994.08.26 및 재일46070-198, 1993.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311, 1994.08.26
※ 재일46070-198, 1993.02.01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46014-2311, 1994.08.26
※ 재일46070-198, 1993.02.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11 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70-19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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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6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1)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