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2204, 1992.08.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204, 1992.08.28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1992.08.28)를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22633-2204, 1992.08.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2204 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79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66)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