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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로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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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5)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