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 (<time datetime="1994-02-05">1994.02.05</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1)
원 제목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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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