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반환 조건의 수선비 적립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법인세 - 201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비에 포함해 받은 수선비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실제 건물 수선에 쓸 때 손금에 산입한다. 수선비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3
안전 보강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
법인세 - 201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폭설과 강풍 위험을 막기 위한 건축물 보강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보강공사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5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화한 수선비는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자산 처분비율 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한다.
6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7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는 당기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옥상의 누수로 지출한 방수공사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방수·방음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선비의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9
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br />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미사용액 반환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다만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10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호텔 개·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노후 부대시설 개·보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14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액의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은 비용처리되나?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자산에 대한 소액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별 개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17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여부는 공사계약과 시공사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19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개별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업무용 목축 토지의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인 목축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목축업에 직접 소요된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한다.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다.
24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선비는 언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을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수선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
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원상복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7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규칙상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8
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29
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무상임차한 기계설비의 수선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임차법인이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30
노후 건물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지붕을 대체 수선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31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34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금전 외 자산과 그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목적의 수선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37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포장도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구축물중 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도로·포장로면 시설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대상은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포장도로·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40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계 주요부분 교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예시를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 등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46
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기날이나 금형의 특수가공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체적인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7
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
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49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50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