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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강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폭설과 강풍 위험을 막기 위한 건축물 보강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보강공사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과 강풍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건축물의 기둥과 지붕 등을 보강하였다. 이에 따라 수선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해당 보강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안전관리 목적으로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가?
회답
제조업 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해당 보강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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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286 (<time datetime="2014-08-25">2014.08.25</time> 회신), "안전 보강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52)
- 원 제목
- 건물붕괴 위험의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