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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는 해당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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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7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0)
- 원 제목
-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