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한다.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선비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구를 취득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홀가공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손금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공구를 취득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공구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9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11)
원 제목
홀가공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