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의 노후시설을 개체하며 대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화된 시설의 개체에 든 대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 (<time datetime="1992-01-18">1992.01.18</time> 회신),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08)
원 제목
노후화된 시설의 개체 대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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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