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에서 무상임차한 기계설비의 수선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임차법인이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납품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다.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는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임차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임차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수선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임차하고,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는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기계설비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6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0)
원 제목
거래처로부터 기계를 무상임차 사용 후 수선비 일부 부담시 이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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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