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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개별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출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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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14 (<time datetime="2001-06-02">2001.06.02</time> 회신), "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4)
- 원 제목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