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개별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출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14 (<time datetime="2001-06-02">2001.06.02</time> 회신), "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4)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