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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
회답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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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6 (<time datetime="1988-10-25">1988.10.25</time> 회신),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04)
- 원 제목
-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 해당하는 수선비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