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원상복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건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회답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63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15)
원 제목
임대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