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1회신일 2003.06.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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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여부는 공사계약과 시공사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건물 수선공사를 4년간 실시하면서 계약 방식과 시공사 동일 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선비 지출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호텔건물에 대한 수선공사를 4년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공사계약을 매년 체결하는지 또는 일괄계약을 하고 건별로 세부계약을 하는지, 공사시공사가 동일한지 등 자세한 계약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수선비 지출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때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2.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3. 수선비가 100분의 5에 미달할 때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매년 계약하는지 또는 일괄계약 후 건별 세부계약을 하는지, 시공사가 동일한지 등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1 (2003.06.12 회신),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9)
원 제목
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ㆍ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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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