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0회신일 1996.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4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별개의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에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와 개별자산별 수선비 처리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동 상각액의 시ㆍ부인도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한 사업년도에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의 가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별개의 공장에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시부인 계산방법.

3.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기계장치 감가상각 계산 시 별개의 공장에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면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릅니다.

2.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각액의 시·부인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한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으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0 (1996.09.04 회신),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5)
원 제목
별개의 공장이 내용년수를 다를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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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