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4회신일 2003.08.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9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인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았다. 관리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영리법인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4조, 제15조 및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동 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로서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귀 원의 사실조회 사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업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영리법인인 관리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동 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로서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귀 원의 사실조회 사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업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4 (2003.08.19 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5)
원 제목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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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