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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로 전손된 선박을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대수선하였다.
질의요지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로 전손된 선박을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동 수선이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선박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로 전손된 선박을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동 수선이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선박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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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3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회신), "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99)
- 원 제목
- 전손된 선박을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