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회신일 2004.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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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1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한다. 해당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규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같은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 (2004.12.21 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4)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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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