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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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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수도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개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그 수선비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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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 (2005.10.19 회신),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6)
- 원 제목
- 수도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