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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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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운용리스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 등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약정에 따라 임차자산의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 공과금 등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611, 1988.12.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11, 1988.12.09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부담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611, 1988.12.09)을 참고.
붙임: 법인22601-3611, 1988.12.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11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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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8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1)
- 원 제목
-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부담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