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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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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채납하였다. 약정기간 중 재해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멸실·훼손되어 수선 또는 복구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 약정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시설의 원상회복,능율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에 지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채납자산의 잔존 사용, 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훼손되어 폐기한 자산의가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재해로 발생한 수선·복구비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기부채납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한 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약정기간 중 재해로 손상된 시설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시설의 복구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자본적 지출은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멸실·훼손되어 폐기한 자산가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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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0 (1989.08.25 회신),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2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