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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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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숙박업 법인이 건물 내 객실과 복도 공사 등 인테리어설비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하였다. 해당 지출이 수선비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인테리어설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내 객실 및 복도공사 등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인테리어설비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인테리어설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유사회신사례문(제도46012-12157, 2001.7.16. 외 2건)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를 교체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건물 내 객실 및 복도 공사 등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보수는 자본적 지출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구분 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인테리어설비자산의 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었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본다.
3.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157 목욕탕 배관과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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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41 (2005.07.28 회신),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3)
- 원 제목
-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시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