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69회신일 1991.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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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3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 소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각호의 예에 따라 구분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9 (1991.12.13 회신),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43)
원 제목
사무실로 용도변경 위해 지출한 설계용역비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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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