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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일러시설이 노후되어 그 일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이다. 수선 과정에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인 가치증가에 해당여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을 교체할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해당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인 가치 증가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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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2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0)
- 원 제목
-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 교체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