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0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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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수선비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0 (1996.09.20 회신),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8)
원 제목
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을 합하여 3백만이 넘는 수선비의 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