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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학교건물을 신축해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았다. 일정 기간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받으며, 운영비에는 사업 종료 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0, 2009.06.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10, 2009.0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받는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0, 2009.06.11.)를 참조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운영비에 포함하여 받은 수선비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다만, 해당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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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64 (2014.04.29 회신),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69)
- 원 제목
-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