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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사업연도에 당해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유지ㆍ관리비"라 한다)중 당해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한다. 일부 사무실에는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부동산을 분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유지관리비 등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질의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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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6 (<time datetime="1994-09-21">1994.09.21</time> 회신),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11)
- 원 제목
- 부동산을 분할하여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및 유지관리비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