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회신일 2000.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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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5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들이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본문(원문)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

회답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1743 심판결정
    1999.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591 심판결정
    199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 (2000.01.15 회신),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9)
원 제목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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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