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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의 수선비 적립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선비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실제 건물 수선에 쓸 때 손금에 산입한다.
운영비에 포함해 받은 수선비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실제 건물 수선에 쓸 때 손금에 산입한다. 수선비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선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받는다. 계약 해제 시 사용하지 않은 수선비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선비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영비 수입에 포함된 수선비용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회답
수선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수선비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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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522 (<time datetime="2015-03-24">2015.03.24</time> 회신), "반환 조건의 수선비 적립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2)
- 원 제목
-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