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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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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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공고 후 도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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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 |||||
3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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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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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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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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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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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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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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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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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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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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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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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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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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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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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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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22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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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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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 |||||
26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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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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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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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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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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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
34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35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 |||||
36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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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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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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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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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42 판결에 불복한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판결로 다시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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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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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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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매예약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매매예약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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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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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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