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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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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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공고 후 도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3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 판결 등에 불복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적용한다.

8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 대신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10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주택의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1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2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25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 수용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6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 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조건, 대금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1 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32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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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4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5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36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38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42 판결에 불복한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에게 양도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판결로 다시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매매예약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매매예약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분양아파트 입주 후 잔금 지급 시 취득일은?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47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4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보상금에 이의신청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가격에 이의신청한 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