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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
회답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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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64)
- 원 제목
-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