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1회신일 2010.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9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다.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0.03.29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95)
원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