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다.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0.03.29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95)
- 원 제목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