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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를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거래이다. 이 거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1.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이 된다.
3.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령 제17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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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2006.02.28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75)
- 원 제목
-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