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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 자산은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주택의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주택 취득원인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또는 이혼 위자료 지급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보유기간 계산
회답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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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22 (<time datetime="2008-12-01">2008.12.01</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72)
- 원 제목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