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39조에서 제6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도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였다.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매매대금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20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98)
원 제목
매도청구소송 판결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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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