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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458(2006.03.03.), 재산46014-1412(2000.11.25.), 서면4팀-102(2006.01.23.), 재일46014-214(1998.02. 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4팀-458(2006.03.03.), 재산46014-1412(2000.11.25.), 서면4팀-102(2006.01.23.), 재일46014-214(1998.02.0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1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 재일46014-214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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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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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6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45)
- 원 제목
- 협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