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1회신일 2009.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은 분양받은 아파트이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1 (2009.12.03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11)
원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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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