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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공고 후 도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이루어졌다.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은 공고 후 도래했다.
질의요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4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주택의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공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4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제3항제5호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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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time datetime="2021-04-12">2021.04.12</time> 회신), "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12)
- 원 제목
-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