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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6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324
합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936,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