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등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를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15)
원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