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합니다.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이 되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 취득시기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80)
원 제목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