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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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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은 수개월 후 지급받았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 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조건, 매매대금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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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0 (2009.07.29 회신),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71)
- 원 제목
-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