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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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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103 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
조세특례-2020.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

104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창업자 사임 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뒤 재취임해도 사임 때 요건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110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111 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112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2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114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의 개시로 보기 곤란한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9.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확인받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산한다.

123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창업 후 청년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청년창업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이후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이후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125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126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둘이고 대표자인 한 명만 청년일 때 청년창업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시행령상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9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130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폐업 후 동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폐업한 뒤 건물 건설·분양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지출 주체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에도 지방이전 감면이 계속되는가?
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인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조세특례-201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49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목욕탕업자가 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