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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구입주기업이 특구 내 사업장과 특구 외 사업장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특구 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특구 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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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898 (2020.08.12 회신), "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3)
- 원 제목
-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