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903회신일 2017.1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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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8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한다. 감면기간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38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회신),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0)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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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