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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한다. 감면기간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38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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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회신),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0)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