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04
-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5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8
-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인005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지출한 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