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회신일 2017.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6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이 공장시설을 이전해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2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 중 사실상 주사무소의 의미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 (2017.03.16 회신),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56)
원 제목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 중 주사무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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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