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4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답

법인세과-3802

본문(원문)

(질의1)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지 않고 이전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않고 이전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유지 여부.

회답

1.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지 않고 이전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97 (<time datetime="2020-10-27">2020.10.27</time> 회신), "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66)
원 제목
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