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04회신일 2018.07.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06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지출 주체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3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같은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8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뜻하며,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의 지출 주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04 (2018.07.06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95)
원 제목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