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회신일 2020.12.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8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하였다.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0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본점이 권역에 소재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 (2020.12.08 회신),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44)
원 제목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 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